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K씨 등 삼성중공업의 전·현직 근로자 1492명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퇴직금 정산시 고려되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는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때 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됐던 명절 선물비 등을 임금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각각 11만~5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격려금이 분규 발생 시에도 지급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대 보조비는 근로 대가가 아닌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해 격려금과 식대 보조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 등 1492명은 삼성중공업 조선 플랜트 사업 부문에 근무하던 중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데 있어 격려금, 가족수당 등의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정산하자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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