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 6곳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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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파일·SW프로그램 불법유통 혐의로 수사 착수 검찰이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영화 및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한 서울 강남구 O사 등 4곳과 용인 H사, 성남시 분당 S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업체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업체는 단속을 해도 또 다시 생겨나 근절이 어렵다”면서 “우리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 파일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유통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46개 영화사와 13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웹하드 업체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유통에 대한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7월 ㈜나우콤 등 대형 파일공유 업체 대표 9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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