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이 공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공 교육감은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5억1000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당사자가 ‘대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차용증의 존재나 이자 유무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며 설령 대여라 하더라도 무이자, 무기한의 대여인 경우는 뇌물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공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 및 사학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린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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