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명박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 후보측 또는 상대 후보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3항의 매수요구죄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매수요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매수요구죄의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현실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거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 부분과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을 입증하는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3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곽 모(55)씨와 여 모(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이 모(58)씨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대법원 선고로 선거법 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심 재판부는 “동영상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당시 협박을 받은 한나라당측이 느낀 상당한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공갈이 아니라는 김씨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김씨 일당의 금품요구가 투표가 아닌 동영상 제공의 대가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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