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前사장 장남 징역 1년·집유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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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한국토지공사 임직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 모(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67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지만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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