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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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숭례문 방화범 채 모(7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씨는 올해 2월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전소시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 훼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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