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씨는 올해 2월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전소시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 훼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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