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 공무원 13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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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직무관련 태반크림등 고가 선물 받아 추석절 직무관련자로부터 태반크림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기도내 비위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도 본청과 사업소, 21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추석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부당·비위사례 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복무태만이 8건, 업무부당 처리가 1건이며 징계유형별로는 감봉 등 경징계 3명, 훈계 10명 등이다.

A시 N씨(5급)는 지난달 3일 사회단체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한 협회 회장으로부터 태반크림과 칼슘보강제를, 자영업자 C씨로부터는 같은달 4일 명품 넥타이를 수수하는 등 총 25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B시 H씨(6급)는 같은달 9일 위문품 납품업체인 K마트로 부터 18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D시 청원경찰 K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임야훼손 불법경작 단속을 핑계로 출장을 나와 친구들과 경마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허위로 출장보고를 했다가 적발돼 감봉조치됐다.

또한 E시 건축허가 부서의 과장 K씨(5급) 등이 지난 2006년 10월31일 주유소 등 농업진흥구역내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해 줬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동감찰 등을 꾸준히 실시, 비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한편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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