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9일 인천 옹진군의 모래 채취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00여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챙긴 H사 대표이사 이 모(38)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중부서는 또 사업본부장 최모(56)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회장 안 모(65)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유사수신업체 본사 사무실과 부천 등 전국 20여 곳에 지점을 차린 뒤 A씨(50) 등 투자자 2000여명에게 인천 옹진군 주문도 일원의 바다모래 사업에 투자하면 11개월 만에 20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500여억 원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 등은 또 각 직급에 따라 3%에서 많게는 10%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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