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청바지 3억어치 제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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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이던 40대 구속 경기 양주경찰서는 9일 속칭 ‘짝퉁’ 청바지를 제작한 A씨(4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미국 모 청바지 제품의 상표태그와 라벨을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양주시 모 빌라에 작업장을 차린 후 하루 70~80장씩 청바지 총 2250벌(정품가 3억3750만원가량)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원단과 등을 공급받아 제조하다 올해 초에도 적발돼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라벨과 원단 등을 제공하고 완제품을 넘겨받은 업자의 행방을 좆는 한편 제작된 청바지의 시중 유통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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