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최열 前 환경련대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8 1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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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의 횡령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가 지난달 20일 검찰로부터 받은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검찰이 말하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대표는 소장에서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체적 혐의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이어 “검찰은 2004년부터 본인이 기업후원금과 보조금 수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2003년 3월에 이미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고 실질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최 전 대표는 또 “당장 14일부터 미국 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한국특별전시 등 여러 곳의 해외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해야 한다”며 “이후 국내에서 여러건의 초청강연도 예정돼 있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3년까지 환경련 대표를 지낸 뒤 2004년 환경재단 대표에 취임했으며 이후 명예직인 환경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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