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장이 총선이 끝나고 시의원 4명에게 200만~3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김 의장한테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격려금 또는 차용금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거래관계, 사용처 등을 고려했을 때 의장선거의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고받은 돈의 액수나 사회적 평가, 유사 사례 등을 비교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원 간에 한두 끼 식사비 정도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의장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친 것이 안타깝고, 28명의 시의원을 법정에 서게 한 책임은 저에게 묻고 동료 의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의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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