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장철익 판사)은 8일 채석업자를 시장과 면담시켜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강 부의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의장은 지난 2004년 4월께 경기도 모 불교사찰이 이전한 부지에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업자에게 “시장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 주면 채석허가를 수월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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