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경관이 ‘엄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7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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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 좁혀오자 잠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제공받은 현직 경찰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K경찰서 소속 강 모(39)경사는 지난해 10월 하순께 관할 지구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바지사장 김 모(구속)씨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 8월까지 총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이 모(39)경사와 박모 경장(31)도 김씨와 실제 사장 박 모(구속)씨로부터 단속 무마의 대가로 각각 900만원과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해오던 이들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며칠 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들의 이름이 드러나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검거된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한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계속 수
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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