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K경찰서 소속 강 모(39)경사는 지난해 10월 하순께 관할 지구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바지사장 김 모(구속)씨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 8월까지 총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이 모(39)경사와 박모 경장(31)도 김씨와 실제 사장 박 모(구속)씨로부터 단속 무마의 대가로 각각 900만원과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해오던 이들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며칠 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들의 이름이 드러나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검거된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한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계속 수
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