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황찬현)는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 다친 이모씨가 침범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며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속운전으로 반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발견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과속운전을 과실로 볼 수도 있다”며 “이씨는 사고 당시 급제동을 했음에도 피할 겨를 없이 정면충돌했으므로 이씨의 과속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5월 제한속도 시속 60㎞인 경기 연천군 일대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으나 보험사가 이씨의 과속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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