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재판의 주심이었던 A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사망한 사람의 염하는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실제로 A대법관의 집 주위를 맴돌며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과거 20여년간 사법고시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 범행을 공모한 윤 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달 초부터 3~4차례에 걸쳐 이씨와 함께 반포동에 있는 A대법관 자택 주변을 살피며 경찰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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