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5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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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서 8살 된 아들 살해뒤 달아나
찜질방등 전전하다 11개월만에 검거


지난해 10월 말경 광명시 모 여관에서 8살 된 초등학생 아들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비정의 30대 어머니가 11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4일 김 모(37·여)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경 광명시 광명동 모 여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아들(8)과 함께 투숙하다 베개로 얼굴에 대고 눌러 질식시키고 도주했다.

김씨는 숨을 거둔 아들과 함께 15일 동안 여관에서 생활하다 10월28일 오전 6시께 여관을 빠져나왔다.

김씨는 “생활고로 아들을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목을 매 자살하려고 했으나 죽지 못했다”며 “그동안 전국 찜질방과 식당에서 일해 생활비를 벌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통화내역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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