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일 지방행정 5급 공무원 최 모(58)씨가 “본인 동의 없이 지자체장 사이의 합의만으로 인사교류를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출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출명령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인사교류를 할 때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명령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1975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1993년부터 13년 간 강남구에서 일했다. 서울시는 2006년 8월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간 교환근무제를 추진하기로 구청장들과 합의했다. 최씨는 강남구청장이 이를 근거로 관악구로 전출시키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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