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설치비 속여 4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1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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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단 종군목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은 1일 오락실 설치비용을 속여 거액을 챙긴 모 사단 군목 나 모(5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씨는 2005년 7월 피해자 김씨에게 인천 부평구의 오락실 투자를 권유하면서 오락기 설치 액수를 실가보다 약 2.5배 부풀려 말해 1억9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나씨는 대당 270만원에 불과한 다이어퀸 오락기를 750만원이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목은 종군(從軍)목사의 줄임 말로 일반사회의 목사와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 다만 군대에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군목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이후 장교 계급이 부여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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