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불법 조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1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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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등 48명 무더기 적발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주행거리 조작업자와 중고자동차판매사원 등 4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50여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김 모(33)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차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렌트해준 중고차판매사원 이 모(54) 씨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7일부터 8월1일까지 ‘롬라이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계기판내의 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 54대의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은 3월4일 주행거리를 조작한 레조를 5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한편 조작 차량들을 렌트차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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