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시작되자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공판 도중 방청석을 수시로 돌아보는 등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맞지 않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김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연 설명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원정화가 북한 보위부 소속인 것을 알면서 만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증거의 요지를 읽고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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