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1일 첫 공판에서 유 전 고문은 “알선수재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고문은 “공범들이 5억원 이상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2억3000여만원”이라며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범 한 모(51)씨와 이 모(68)씨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고문 등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전 고문은 지난 1월말부터 D통신업체가 국방부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구속된 공범 한 모씨 등 3명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고문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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