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1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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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형 불가피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씨(34)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1일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파악해 북한에 보고한 정보는 모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기밀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잘못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자수하지 못한 것은 북에 있는 가족이 숙청될까 걱정했기 때문”며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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