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신공영(주) 사옥 앞에서는 미아동에 위치한 미아트레지오 분양자들이 시행사인 (주)메타웍스 측에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중도금 자납분을 환불해 주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가압류 이의신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미아트레지오 분양자는 “계약당시 한신공영을 믿고 계약을 했으며 이것은 다수의 계약자들이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금 은행에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아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분양자는 “상가 미활성화로 인하여 투자수익이 확보되지 않아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대위변제로 인한 재산상의 가압류설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된 것은 시행사인 (주)메타웍스가 초기분양을 성공하더라도 상가의 활성화에는 무관심한 채 분양채권을 유동화시켜 다른 사업에 투자해 진행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그동안 쇼핑몰의 구좌수를 늘려 구좌당 면적을 축소시키고 임대보증금을 유용하는 등의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다.
현재 시행사의 대표는 구속 수감 중이며, 정상적인 분양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미아트레지오 분양당시 분양자들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쇼핑몰 분양을 신청했으나, 기대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행사인 (주)메타웍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메타웍스 측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메타웍스 측에서는 분양자들에게 계약포기 각서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에도 분양자들의 계약포기 각서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분양자들의 요구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임에도 분양자들로부터 시행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 측의 요구에 의해 정상적인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신공영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자들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이행했다”면서 “분양자들이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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