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활동 2년 연장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30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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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600건 진정사건 중 절반만 종료… 중단안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당초 예상의 두 배인 600건의 사건이 진정되면서 절반밖에 종결하지 못했는데, 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는 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안규백 의원(민주당·국방위원회 간사)은 30일 “올 2008년 12월31일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안규백 의원은 “군검찰의 비독립성, 자살동기에 대한 미진한 수사 등과 맞물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 하고, 이를 토대로 학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조율로 2005년 6월 군의문사법이 통과돼 2006년 1월1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고 군의문사위의 설립 배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효율성을 들어 군의문사위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행위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진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실적으로 군 특성상 대부분의 수사가 군 주도로 진행되면서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유가족들이며 이런 상황에서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사건이 강제종결 된다면 유족들의 의혹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호소는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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