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 조직위원장 김 모씨(여)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내에서의 직위, 구체적 행위 내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 등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마용주 형사 공보판사가 전했다.
홍 부장판사는 “종전에 아무런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단체내에서의 피의자의 직위와 구체적 역할, 이적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정도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수감된 이들은 최씨 외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 4명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15 TV 등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그대로 전재, 관련 자료를 유포한 혐의다.
앞서 검찰·경찰,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 공동대표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최씨 등 주요 간부들을 체포했었다.
한편 공안당국이 남북실천연대를 친북 이적단체로 규정, 사법처리함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의 정통성이나 존립과 안전을 부정했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이적단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일심회’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에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이고 국가의 존립 및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에 이어 2004년 9월 대법원은 분단현실상 국보법의 규범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