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가능한 입찰추첨기 통해 특정업체 낙찰 ‘수뢰’ 전직 공무원등 14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30 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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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가능한 입찰 추첨기를 통해 특정업체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업체로 지정,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 3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1명 등 총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류혁상 부장검사) 30일 원하는 번호가 나오도록 하는 입찰기계를 이용해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업체를 조작한 전 남양주시 공무원 성모씨(45)를 특가법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 김 모(38)씨를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 전 울산시청 공무원 심 모(53)씨는 뇌물수수혐의로, C감리업체 상무 성 모(47)씨와 H감리업체이사 김 모(48)씨를 입찰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성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양주시 주택과에서 재직할 당시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감리용역 지정에 따른 사례비를 업체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8000만원가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던 중 울산 동구청 공무원 김씨가 감리업체 입찰추첨 결과 1위로 결정된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해 7000만원을, 전 울산시 공무원 심씨는 업체로부터 1000원을 받은 혐의를 별도로 밝혀냈다.

한편 성씨 등은 세운상가에서 업자를 만나 “슈퍼마켓 경품행사로 쓸 기계가 필요하다”며 원하는 번호가 나오도록 하는 기계를 제작, 지난 2006년 3월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감리업체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입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같은 경우 탁구공·봉투 추첨방식 등 구식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비리소지가 많은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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