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에 따르면 A씨 등 베트남 산업연수생 5명은 지난 13일 밤 10시35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A씨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택시기사가 택시비 9000원을 달라며 붙잡자 기사의 왼손을 이빨로 물고 베트남인 동료 B씨는 기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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