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팀장, ‘회장 돈’ 떼여 청부살인 시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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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사 공범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29일 CJ회장의 돈을 관리하던 이 회사 재무팀장의 청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 모(36)씨와 김 모(35)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J 이재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재무팀장 이 모씨가 자신이 추진하던 온천개발사업의 동업자 박 모씨를 죽이고 그의 가방을 빼앗아달라고 청탁을 하자 범행에 쓸 오토바이와 둔기를 구입,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탈북자에게 범행을 지시해 둔기로 박씨의 머리를 가격한 뒤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팀장은 이 회장의 자금 105억을 이용해 동업자 박씨와 함께 인천 강화군 토지를 구입해 온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 팀장이 지난해 5월 사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박씨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박씨가 이 팀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운용과 출처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팀장이 정씨 등 일당에게 박씨를 살해하고 폭로 자료가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방을 빼앗아 올 것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이 팀장이 살해방법 등을 말한 녹취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이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살인 교사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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