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장에 ‘악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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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3월 모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전 검사장에 대한 기사에 장문의 댓글을 달아 이 전 검사장을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관련 기사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 이 전 검사장의 주요 업적으로 소개된 것에 격분해 비방성 댓글을 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정에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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