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서 축구공 맞아 사망했다면 관할구가 손해 배상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8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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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인근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 때문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관할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8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박모씨 측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구로구의 시민공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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