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8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박모씨 측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구로구의 시민공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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