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활동’ 포착… 실천연대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8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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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과 김승교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단체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련된 활동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통일을 목표로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2000년 10월 결성돼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실현 사업,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연대협력사업 등을 전개하며 반미자주와 통일운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광우병대책회의 산하 단체로 참여해 촛불시위에 나서 한미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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