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협의체’를 활용, 해외기술유출 범죄 같은 성장동력 저해사범과 증권범죄사범,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뇌물액의 5배까지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고 부패범죄에 대한 객관적 처리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해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제한을 없애고 일일평균이용지수 기준을 10만명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는 포털, 인터넷언론, 손수제작물 매개서비스 등 3개에 불과하고, 각 사이트별로 20만∼3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 허위사실 유포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없애기로 했다.
또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공동으로 객관적인 ‘법질서 지수’ 모델을 개발해 정부 각 부처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정부와 국민이 함께 법질서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기본이자 국가경쟁력 상승의 견인차”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법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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