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도 달리면 벌금 ‘3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5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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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령과 자동차관리법렵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주행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또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내달부터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등 4대 위반행위를 설정해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해 범칙금 부과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강남구는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단속을 벌여 1400여건을 적발했다.

/김무진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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