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모 커피숍에서 자영업자 천 모(46)씨에게 접근해 미화 300만 달러를 들여온다고 속여 통과비용 1억5000만원을 제공해줄 경우 그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갚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 등은 위조지폐 600만달러와 함께 백만장자기원을 위해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100만달러 모조지폐 5654장(한화 5조6540억 상당)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달러가 보관된 창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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