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1997년 11월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의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했음에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국내에 허위로 매각 신고를 한 뒤 차액 327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은 동아시아가스 대표이사 전 모씨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같은 회사 기획부장 임 모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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