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김우중 前회장 징역 1년6월·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5 17:16: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5일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뉘우치고 자백한 점, 은닉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김 전 회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김씨 역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은닉 외에 훼손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라도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해기 위해 시가 1100억 상당의 구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페이퍼컴퍼니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에 허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5년 6월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올 1월 사면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