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사채업자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5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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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25일 오전 대검 5층 회의실에서 서민생계침해 불법 고리대금업, 채권추심, 청부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부장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사채업자의 공갈, 폭행 대처 및 단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을 때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기소중지된 채무자가 아닌 사채업자가 이를 신청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사금융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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