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2.3%)이 일반 교통사고(1.1%)에 비해 훨씬 높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죽음에 이를 확률이 2배 이상”이라며 “특히 인도로 달리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중점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서울 시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8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4%를 차지, 승용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4%로 역시 승용차 다음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가 서울 시내 교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9인이하 승용차에 비해 절대 소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시 인도주행이나 안전장비 미착용, 난폭운전,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갓길주행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2대 이상 몰려다니며 상습적으로 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거나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벌이는 이른바 폭주족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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