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대 조합아파트 사기 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3 19:29: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분양권을 87명에게 이중매매… 조합장 구속영장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를 이중 매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분양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3일 D주택조합 조합장 A씨(35)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양 동안구 비산동의 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B씨 등 87명에게 이중으로 매매해 총 210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 챈 돈은 개인 채무와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며 “하지만 밝혀진 피해자들 외 150여명이 사기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액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