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조영주 前사장 구속수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3 1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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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편의 봐주고 차명계좌 통해 25억 수뢰 혐의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2일 밤 10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조영주 KTF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무거우며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조 사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KTF 임직원 등과 함께 납품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B사 대표 전 모(구속수감)씨로부터 처남 이 모씨 명의계좌를 통해 50여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처남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더 수사하는 한편 KTF 임직원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 및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친인척의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진술을 제외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추적이 가능할 경우 계좌 및 수표 등의 최종사용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로비명단'을 근거로 금명간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 사장에게 부당하게 인사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금품이 정치권에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사장의 부인이 처남명의 계좌에서 50여차례 거액을 인출한 정황을 잡고 부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부부는 일반적으로 함께 구속하지 않지만 이씨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사장은 구속 영장 발부 이후 KTF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KTF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대표이사 선임시까지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후임 대표이사는 금명간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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