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 견인차기사 일당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3 1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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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내고 1억5000만원타내
경찰, 3명 영장 신청·23명 불구속 입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견인차기사 등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 등 서울 서부지역 견인차기사 동호회인 ‘88렉카차’ 회원 김 모(31)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 모(38)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9월4일부터 지난 6월20일까지 서울 서부지역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견인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외에도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거나 환자를 끼워 넣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으며, 입원 중에도 견인차 영업을 계속하는 등 전문적으로 보험금 사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6명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각자 속한 견인차 회사와 보험사,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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