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국내 조선족들과 중국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김 모(5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월23일 조선족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747회에 걸쳐 40여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국내 조선족 외에도 국내기업과 중국기업 20~30개를 대상으로 불법송금을 알선했으며 불법송금 외에도 중국에 송금할 금액과 한국으로 송금될 금액을 현지에서 각각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 압수한 통장들을 분석하는 한편 중국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고액을 송금한 명단을 확보하고 불법 환치기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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