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현직에 있던 2004년 3월 K사에 군인공제회 자금 투자 및 군시설내 발전설비 수주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K사 주식 3만주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이사장이 K사 주식을 팔아 4억여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공제회는 2003년 11월부터 2~3차례에 걸쳐 50억원 상당을 투자, 100만주 가까이 K사 주식을 확보했으며, 이때마다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이사장의 주변 인물들에게 거액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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