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 順
친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위탁보호가 최근 8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2001년 4425명에 불과했던 위탁아동은 지난해 16만2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가정위탁보호’란 친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리양육(조부모)·친인척·일반위탁가정이 일정기간 위탁해 양육하며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돕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에 한정지어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 수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조부모 등)이 1만11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가정위탁 4850명(30%), 일반가정 위탁 1238명(7.6%) 순이었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가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는 다양한 혜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아동 1인당 월 7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해보험료 지원 1인당 연10만원을 지급한다.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04. 건교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4000만~7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여기에 ‘남의 자식’을 기꺼이 길러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반가정 위탁은 5년 전 566명에서 지난해 12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인식변화를 실감케 했다.
한편 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극장에서 ‘가정위탁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열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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