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8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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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고용주는 정직원으로 고용할 의무를 갖게 된다. 구 파견근로자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견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C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2320)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법 파견이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파견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한다는 것을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아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돼 법적 형평에 어긋나고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법률 위반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C씨는 도시가스 소매업체에서 5년7개월간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년 11월 해고를 당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구 파견근로자법 제6조3항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은 적법한 파견일 때만 적용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C씨는 2년을 초과 근무함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며 “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대리인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한 파견 때만 해당한다”며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어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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