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주중국 북경대사관 영사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8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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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109명에 불법비자발급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홍재)는 18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비자발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국인들의 비자를 발급해준 전 주중국 북경대사관 영사 황 모(46)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2006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J대학의 이 모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제출된 중국인 7명에 대한 비자 신청서류를 별다른 조사 없이 발급해주는 등 총 109명의 비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이씨 외에도 중국상품성 대표이사 백 모씨, 주중 한인회 간부 등에게도 유사한 부탁을 받았으며 이 교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인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황씨에게 비자 발급을 부탁한 중국 J대학의 이 모(41)교수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2006년 8월 비자발급브로커에게 비자신청 부탁을 받고 자신의 대학 소속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닌 중국인들의 직업을 교사로 허위 기재한 뒤 황씨를 통해 불법 관광 비자발급을 부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직증명서와 재교증명서 등 총 10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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