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지난 20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 현관 부근의 대형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뒤 검찰 청사 현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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