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대위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만취한 사람이 건장한 세 명의 성인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급경사를 뛰어내려 300여m를 도주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종로경찰서는 사건 직후 사건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지웠으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가해자 박씨에게 해명의 기회도 줬다”며 “특히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들은 흉기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박씨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범행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검찰은 이러한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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