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리정보 제공대가 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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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8대 국회의원 후보등록을 앞두고 경쟁 후보의 비리사실을 알려준다는 대가로 수억원을 가로챈 이 모(50·골프수입업체 사장)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경북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예비후보 J씨의 아들로부터 다른 경쟁후보들의 비리사실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약속과 달리 J씨에게 경쟁후보에 대한 비리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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