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망 땐 상해보험금 안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7:51: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상해보험의 경우 신체 내부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보험계약자 오모(52·여) 씨가 “숨진 남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계약 규정상 사고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며 “남편 박모씨는 지병인 간경화로 숨졌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16년 전부터 간경변으로 정기적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내원 직후에도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지병인 간경화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1년 3월 배우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상해보험 2개를 계약했다. 그러던 중 2006년 남편 박씨가 뇌출혈, 간경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급사했고, 오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